2020년도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장학생 선발 안내
- 글번호
- 67091
- 작성일
- 2020.05.08 15:32
- 조회
- 111
- 등록자
- 학과조교
- 분류
- |학과소식
- 주소복사
- http://i-safety.sunlin.ac.kr/3vd431@
| | ||
2020년도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안내 | |||
| | |
1. 사업개요
구분 | 주요 내용 |
사업목적 | ■ 저소득층 등의 초‧중‧고 교생 학습지도 및 각종 멘토링을 통해 사회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고 대학생의 등록금 및 생활비 부담 경감 |
신청대상 | ■ 한국장학재단 청소년교육지원사업을 신청한 재학생(학기 및 방학 중 근로 가능자) ■ 별도의 소득기준은 없으며,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위 환산 70점(C0) 이상인 학생 (신입생은 성적기준 없음) |
근로기관 | ■ 전국 초․중․고교, 지역아동센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VMS․1365(정부인증포털) 등록시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시설(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인증)로 시설을 제한함 |
선발인원 | ■ 대학 선발인원 : 10명(예산 범위내에서 조정 가능) ■ 선발 우선순위 : 기사업참여자 → 저학년 → 직전학기 성적상위자 → 봉사시간 많은 순(전년도) → 소득분위(당해학기) |
지급예산 | ■ 시간당 급여(11,150원) × 활동시간(실제 멘토링시간) |
근로기관 선정방법 | ■ 멘토 발굴형(B형) : 대학생이 활동을 희망하는 기관을 직접 발굴하여 근로 |
활동기간 및 활동시간 | ■ 1학기 : 6월 ~ 8월(3개월), 2학기 : 9월 ~ 1월(5개월) ■ (연간)최소 10시간, (학기중)주당 최대 20시간, (방학중)주당 최대 40시간 1일 최대 8시간 (예산에 따라 조정 가능) * 세부 일정은 나눔지기(멘토)와 근로기관의 합의에 따라 조정 가능 |
활동장소 및 멘티 | ■ 근로기관 내 학습실 등 공공장소에서 진행 ■ 근로기관에 소속된 청소년으로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 가정의 초‧중‧고교생 우선 선정 권장(9세~24세이하), 단 사전에 근로기관‧대학‧나눔지기 간 협의가 이루어 진 경우에 한하여 활동 장소 확대 가능 |
활동내용 | ■ 국어, 영어, 수학 등 교과목 학습지도 및 예체능 지도 등 특기적성 교육 ■ 진로지도 및 고민상담, 자기주도 학습법 및 학습 동기부여 활동 * 근로기관 업무보조(단순노무) 등의 활동은 인정하지 않음 |
2. 주요일정
○ 멘토 신청 : 5월 07일(목) ~ 5월 15일(금)
○ 대학 선발 : 5월 22일(금)
○ 선발자 온라인 신청 : 5월 25일(월) ~ 5월 27일(수)
○ 기관배정 및 사전교육 : 5월 30일(금)
○ 멘토링 활동 : 2020년 6월 1일(월) ~ 2021년 1월 29일(금)
(단, 예산소진에 따른 조기 종료 가능)
3. 주요 행정사항
○ 온라인 출근부 제출 : 매월 1일(근로기관 담당자가 온라인시스템으로 출근부 최종 확인)
○ 장학금 지급 : 매월 10일
4. 신청기간
○ 신청기간 : ~ 5 월 15 일 (금) 18:00
○ 신청방법 : 직접방문 , 전자메일 제출 (hjyooyoo@sunlin.ac.kr )
※ 전자메일 제출시 신청서 서명 후 증빙자료 포함 스캔하여 전자메일 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 근로기관 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 (고유번호증) 사본
5. 문의처 및 유의사항
○ 문의처 : 교무입학처 유화진 (260-5095)
○ 유의사항
▶ 기존 타기관 등으로부터 금전적인 지원 또는 봉사인증서 등을 제공받으며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동일한 내용으로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을 신청할 수 없음
- 단 , 기존 활동 외에 신규 로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에 참여 가능
▶ 허위 서류제출자 , 부정근로 제재
-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허위 자료 제출 또는 이중수혜 적발 시 , 해당자의 사업 참여를 중지하고
교육기부사업 참여 제한자로 분류 및 장학금 환수
- 강좌이수조건 , 졸업이수조건 , 교직이수조건 등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근로에 대한 대가로 장학금이 지급되므로 봉사활동 시간 인정 불가
- 장학금 외의 별도의 교재비 , 교통비 , 특별활동비 등은 지원되지 않음
- 장학금은 제출한 출근부의 총 활동시간에 대해서 시간단위로 지급 , 분 단위 활동은 절사
(시간단위로 온라인 출근부 입력 가능 )
20120.05.07.
교무입학처장
첨부파일(3)
- 모두 다운로드
-
붙임 1. 대학 청소년지원사업..
43 hit/ 66.0 KB
-
붙임 2. 2020학년도 대학..
37 hit/ 55.5 KB
-
붙임 3. 활동가능 근로기관찾..
14 hit/ 4.42 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