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상담센터] 2020학년도 재학생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안내
- 글번호
- 67113
- 작성일
- 2020.05.12 10:54
- 조회
- 71
- 등록자
- 유아교육과
- 분류
- |학과소식
- 주소복사
- http://i-safety.sunlin.ac.kr/2kddzi@
근거법령: 1)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관련: 학생상담센터-55 (2020.05.04) 2020학년도 재학생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의 건
안녕하십니까? 학생상담센터입니다.
위 법령에 근거하여 재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온라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재학생 성폭력 예방 교육은 의무교육이며, 예방교육 실적 70점 미만 시 부진기관으로 지정됩니다(학생 참여율 반영).
가. 대상 : 우리학교 전학년 재학생(신입생 포함)
나. 기간 : 5월 13일(수) ~ 6월 26일(금)
다. 수강방법 :
1. 선린대 e-class http://ecyber.sunlin.ac.kr 로그인
2. '2020년 성폭력 예방교육(재학생 대상 법정교육)' 강의실 선택
3. 성폭력 예방교육(60분) 강의 수강
4. 40분 이상 수강 후 학습종료 클릭
라. 문의 : 학생상담센터(260-5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