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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안내

날짜
2020.08.25
조회수
83
유아교육과
  • 분류 : 학과소식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최근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의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조치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시설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 방문판대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 적용기간 : 2020년 5월 23일(0시부터) ~ 별도 해제 시

 

■ 조치 내용 : 집합금지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