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안내
- 글번호
- 67839
- 작성일
- 2020.08.25 09:56
- 조회
- 61
- 등록자
- 유아교육과
- 분류
- |학과소식
- 주소복사
- http://i-safety.sunlin.ac.kr/dmzscz@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최근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의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조치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시설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 방문판대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 적용기간 : 2020년 5월 23일(0시부터) ~ 별도 해제 시
■ 조치 내용 : 집합금지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