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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수도권 외 지역 추석특별방역기간 조치 사항 안내

날짜
2020.09.28
조회수
122
유아교육과
  • 분류 : 학과소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민족의 대이동이 예상되는 추석연휴를 계기로 "추석 특별방역기간"을 지정하고,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방역 조치사항을 안내하오니 모든 구성원 및 재학생들은 방역 조치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기간 : 2020.09.28.(0시부터) ~ 2020.10.11.(24시까지)

2.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3. 주요내용

   가. 집합,모입,행사 금지

      - 조치내용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 공적집함, 모임, 행사 금지

   나.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1) 집합금지

       - 대상시설 : 클럽, 룸사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방문 판대 등 직접 판매 홍보관

       ※ 유흥시설의 경우, 첫 1주간(9.28~10.4) 지자체별 완화 조치 불가, 다음 1주간은 조정 가능

     2) 집합제한

       - 대상시설 :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유통물류센터

   다. 다중이용시설 집합 제한

      - 대상시설 :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PC방, 학원(교습소,독서실 포함), 오락실,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멀티방, DVD방, 장례식장

      - 조치내용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소독, 환기 등

 

※ 방역지침 준수사항 위반시 벌칙 및 손해뱅상 청구 등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