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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

날짜
2020.10.21
조회수
105
유아교육과
  • 분류 : 학과소식

<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 > 

 

1. 관련

  가.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 9077

  나. 중앙방역대책본부-7013

2. 질병관리청(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대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 2020.10.13.부터 / 계도기간 1개월(~2020.11.12.) 

  나. 과태료 부과 대상 장소

    - 다중이용시설 :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제한 시설의 사업주, 종사자, 이용자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뷔페, 유통물류센터 등

    - 대중교통 :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및 이용자

    - 집회, 시위장 :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 종사장, 참석자

    - 의료기관 : 종사자 및 이용자

 

첨부 : 마스크 착용 기준 및 올바른 착용법 1부.

첨부파일
  • 마스크 착용 기준 및 올바른 착용법.hwp [hwp,736.0 KB][45 h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