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
- 글번호
- 68759
- 작성일
- 2020.10.21 11:07
- 조회
- 54
- 등록자
- 유아교육과
- 분류
- |학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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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i-safety.sunlin.ac.kr/mts1vp@
<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 >
1. 관련
가.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 9077
나. 중앙방역대책본부-7013
2. 질병관리청(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대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 2020.10.13.부터 / 계도기간 1개월(~2020.11.12.)
나. 과태료 부과 대상 장소
- 다중이용시설 :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제한 시설의 사업주, 종사자, 이용자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뷔페, 유통물류센터 등
- 대중교통 :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및 이용자
- 집회, 시위장 :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 종사장, 참석자
- 의료기관 : 종사자 및 이용자
첨부 : 마스크 착용 기준 및 올바른 착용법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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