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마스크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 글번호
- 68970
- 작성일
- 2020.11.12 16:53
- 조회
- 67
- 등록자
- 유아교육과
- 분류
- |학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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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optics.sunlin.ac.kr/qnmw3a@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안내
1. 추진 배경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명령권자는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령 할 수 있으며,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함
○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모든 시설,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행정명령 대상 시설, 장소 등을
선정함
2. 법적 근거
○ 법 제 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2호의2, 제2호의3, 제2호의4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3. 버스·열차·선박·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3. 과태료 금액
①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행정명령 위반 당사자)에게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②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부과된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순번 | 예시 | 행정명령 | 위반 내용 | 운영자 (또는 관리자) | 이용자 |
1 | 카페 | 해당 시설 방역수칙 준수명령(제2호의2) | 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및 운영자 운영·관리 소홀 | 과태료 150만원 | 과태료 10만원 |
2 | 약국 | 해당 시설 방역수칙 준수명령(제2호의2) | 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및 운영자 운영·관리 적합 | 과태료 부과 없음 | 과태료 10만원 |
3 | 500인 이상 행사 | 해당 장소 방역수칙 준수명령(제2호의2) | 관리자·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및 관리자 운영·관리 소홀 | 과태료 150만원 | 관리자 및 이용자 각각 과태료 10만원 |
4 | 대중 교통 | 해당 운송수단 방역수칙 준수명령(제2호의3) | 운수종사자 및 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 - | 운수종사자 및 이용자 각각 과태료 10만원 |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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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9)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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