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봉사활동 안내사항 ★
- 글번호
- 70023
- 작성일
- 2021.03.04 09:19
- 조회
- 181
- 등록자
- 유아교육과
- 분류
- |학과소식
- 주소복사
- http://i-safety.sunlin.ac.kr/lsmsq0@
★ 교육봉사활동 안내사항 ★
1. 교육봉사활동의 정의
○ 교육봉사활동은 2009학년도 입학자(2011학년도 편입학자)부터 적용되는 교육실습영역으로 교직과정을 희망하거나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가 공인된 교육기관에서 봉사하는 것을 말한다.
학년에 관계없이 재학 중 실시한 교육봉사활동은 모두 인정되며,
총 60시간을 충족하면 교육실습 2학점이 인정된다.
○ 교육봉사활동 대상학교는 학생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대학이 대상학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과 교육봉사활동의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
○ 교육봉사활동 실시 가능학교 : 유치원 및 초등 ․ 중등 ․ 특수학교에서 보조교사, 부진아 학생지도, 방과 후 학교 교사, 등하교지도, 장애아 복지시설 자원봉사 등
- 전공분야와 관련된 사회교육기관(시설)은 부득이한 경우에만 실시 가능
2.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일지) 제출 안내
○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후 (최소 1주일 전) 교육봉사활동을 실시한 다음 확인서(일지)를 학과사무실로 제출한다. (기관장 직인 필수)
○ 교육봉사활동일지는 기관별로 매일 작성한다. (두 개 이상의 기관 일 때 각각 작성한다)
○ 교육봉사활동일지 및 확인서는 수강신청학기 말까지 학과사무실에 제출하여 학점을 인정받는다.
3. 교육봉사활동 제출 마감
○ 입학 ~ 3학년 1학기(8월초)까지 60시간을 이수하면 3학년 2학기 교직“교육봉사활동” 2학점이 인정됩니다.
○ 교육봉사활동은“유치원정교사2급자격증”취득을 위한 활동이므로,
유치원(교육부 산하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해야 합니다.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이므로,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봉사기관 선정 시 주의바랍니다.
*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 직인을 반드시 찍어 올 것.
* 봉사활동내용 란에 청소라는 단어를 쓰지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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