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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입학과_교무]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면 중간고사 관련 공지(대면 강의 포함)

날짜
2021.04.15
조회수
1152
유아교육과
  • 분류 : 학과소식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면 강의 및 중간고사 공지 

 

 

 

2021학년도 1학기 대면 중간고사(대면 강의 포함) 실시로 인한 등교와 관련하여 재학생들은 다음의 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유증상자 및 접촉자는 해당 조치사항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_ 유 증 상 : 발열(37.5) 이상, 호흡기 증상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

_ 준수사항 : 등교 전 [코로나 19] 주요발생지역 방문금지 및 건강지원센터 사전설문 필수

                        등교 시 마스크 착용 필수 및 강의실 입장 시 체온 측정 및 손소독제 사용                  

유증상 자각 시점

조치사항

등교 전

등교 금지 및 학과사무실로 연락 (건강지원센터의 개별안내)

시험(강의) 참여 제한 (필요 시 보건소 이동)

등교 후

학과사무실 연락 후 건강지원센터로 이동하여 건강상태 재확인

증상에 따라 시험(강의) 참여 여부 결정 (필요 시 보건소 이동)

   

. [코로나 19] 관련 결석자에 대한 출석 인정 기준

기준

기간

증빙서류

사례1

발열(37.5이상) 호흡기 증상자

(기침, 인후통, 호흡기곤란 등)

3

이내

1. [코로나 19]

출석인정원

2. 검사결과지

3. 진료확인서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진행한 자

사례2

확진자와 접촉한 자

14

(휴일

포함)

1. [코로나 19]

출석인정원

2. 입퇴원확인서

3. 자가격리대상통지서

4. 진료확인서

5. 의사소견서

6. 건강확인서

7. 진단서

8. 입국사실증명서

9. 코로나19

음성판정확인서

10. 기타 (건강지원센터

로 별도 문의)

최근 14일 이내에 해외를 다녀온 자

(14일간 자가격리수칙 준수)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자

확진자와 같은 건물 거주자

확진자와 접촉한 자를 최근 14일 이내 접촉한 자

141)

이내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

사례3

국가 또는 병원으로부터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경우

해당

기간

    1) 건강지원센터 문의  /  해당 증빙서류 중복 제출 가능 (학과 사무실로 제출)

 

. 기타사항

   1) 중간고사 기간 건물 출입 전 발열 체크 필수  

        (유증상인 경우 보건소 이동 및 귀가 등 별도조치) 

   2) 시험 및 강의 종료 후 바로 귀가, 도서관 폐쇄 유지

   3) 건강지원센터 : 260-5162

 

붙임 : [코로나 19] 출석인정원 1.

첨부파일
  • 2021 코로나19 유증상자에 대한 출석인정원1.xlsx [xlsx,13.4 KB][212 hit]